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이사·사외이사·비등기임원의 권한과 책임
지은이 │법률과 경영실무연구회
펴낸곳 │도서출판 한아름
ISBN ISBN│9791197845413
제1장 상법상 회사의 종류
제1절 회사의 종류
제2절 기타 회사의 분류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4절 회사의 임원
제5절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제2장 주식회사의 기관과 이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2절 이사의 종류
제3절 이사의 자격, 선임, 종임
제4절 이사의 보수, 상여
제5절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제6절 사외이사
제7절 집행임원
제8절 비등기임원
제3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이사 및 사외이사의 의무
제2절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절 사외이사의 의무 및 책임과 권한
제4장 이사 및 감사의 형사책임과 행정벌
제1절 형사책임
제2절 이사의 책임
제3절 행정벌
제5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
제2절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
◆주식회사의 기관
Q. 이사로서 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Q.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하여도 인정되는지?
Q. 각종 법률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한 것의 의미는?
Q. 이사,감사 등의 임원이 그 법적인 권리의무에 대하여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회사의 임원
Q. 「그저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달라며, 이사(감사)의 취임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Q. 주주는 출자의무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Q. 대주주인 대표이사(또는 감사)가 이사(감사) 재선임 후보자일 경우 그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의안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회사에 집중투표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청구하고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회사의 기관
Q. 회사의 이사는 누구인가?
Q. 사외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가?
Q.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 등이 다른 이사와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있는지?
Q. 이사가 모회사나 자회사의 이사를 겸직해도 되는가?
Q. 이사는 퇴임 후에도 경업피지(경업금지)의무를 지는가?
Q. 이사에게 퇴임 후에도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이사·감사와 직원
Q. 등기이사로 승진하게 되면, 직원의 신분은 잃게 되는가? 또한 회사내의 다른 업무에 겸직은 가능한가?
Q. 직원에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Q. 회사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업무상 문제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업무담당 이사도 책임이 있는가?
Q. 사업주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가?
Q. 사내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여 선임할 수 있는가?
Q.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의안이 부결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Q.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할 수도 있는가?
Q. 이사(또는 감사)가 교통사고 등 범법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이사(또는 감사)가 상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사임해야 하나?
Q. 사외이사(또는 감사)의 가족 중 1명이 대형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Q. 이사(감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이사(감사)를 사임했는데도 계속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지만 이사(감사)로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Q.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있는 이사(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Q. 상법상 이사 해임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
Q. 회사가 이사를 해임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사직을 정리하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Q.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요건을 가중할 경우에 그 가중정도는?
Q. 사외이사가 사임하여 이사회 정원(定員)을 미달하게 된 경우, 퇴임이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Q. 이사는 회사의 다른 직원처럼 근무시간대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가?
◆이사의 보수, 상여
Q. 이사(감사)의 보수결정 방법과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Q. 이사(감사)로 선임되고 보수를 한푼도 받지 않는데도, 이사(감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Q. 이사(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승인없이 정할 수도 있는가?
Q. 개별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해도 되는가?
Q. 1인회사 또는 100% 자회사인 완전자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등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는가?
Q. 이사가 퇴임하면 회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어려워 이사(감사)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사(감사)로서 이에 응해야 하는가?
Q. 대표이사가 이사(감사)의 보수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보수의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이사(감사)가 있는데, 이사(감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Q. 이사(감사)의 퇴직금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Q.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가?
Q.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다른 사외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가?
Q. 현재의 대표이사(사장)에게 대표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Q. 대표이사의 권한은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Q.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집행을 모두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할 수 없는 것도 있는지?
Q. 대표이사가 자신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Q. 대표이사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이사나 직원에게 업무집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
Q.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집행이란 무엇인가?
Q.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비협조적인 이사(감사)를 해임(해고)할 수 있는가?
Q. 법상으로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것은 ‘다른 이사’인가? 아니면 ‘이사회’인가?
Q. 이사는 대표이사의 보고내용을 확인·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면책될 수 있는가?
Q.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로는 회사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Q. 임원으로서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Q. 회사는 회장·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책임(회사의 책임)을 지는가?
Q.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등기된 이사가 아닌 사장(미등기임원)인 경우에, 등기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는 지게 되는가?
Q. 대표권이 없는 전무(상무)가 외부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 유효한가?
Q.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함에 있어 반드시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필요한지?
Q.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공동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는가?
◆사외이사
Q.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업무집행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는가?
Q. 상장회사(A社)의 사외이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상장회사(B社)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A社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게 되면, 그 다른 상장회사(A社)의 사외이사는 2개사 겸직제한에서 회사로 계산해야 하는지?
◆집행임원
Q. 회사가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Q.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집행임원 사임시 퇴임이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비등기임원
Q.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등은 무엇인가?
Q. 회사의 비등기이사이다. 등기임원(이사)도 아닌데 임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사 및 사외이사의 의무
Q. 다른 이사가 회사에서 심하게 공사(公私)구분을 못하고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Q.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가? 또한 다른 이사와도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Q. 회사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이사가 개인적인 사적모임에서 회사의 기밀을 발설한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Q. 이사의 경업거래가 제한하고 있는데, 경업거래란 무엇인가?
Q. 경업거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Q. 경업(競業)하는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Q. 이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 동종업종으로 보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Q.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익상반거래(이해상충거래)’란 무엇인가?
Q. 총회를 앞두고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이익공여를 해 버리면 이사나 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Q. 모든 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Q. 주주총회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주주(총회꾼 등)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금전을 제공해도 되는가?
Q. 주주총회 개최장소로 소집통지 한 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Q. 주주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개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는가?
Q.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 사외이사, 새로 선임될 이사‧감사의 후보자 등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Q. 이사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란?
Q.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Q. 이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Q. 주식회사의 업무담당이사로서 담당업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Q. 아무래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의안이 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사로서 이사회에 불참하면 책임이 면제되는지? 또한 이사회에서 의안을 가결할 때 반대하였지만, 그래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Q. 다른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일처리를 하는 배임행위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Q. 회사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회사)주식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하였다.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Q. 계열회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회사의 이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자금을 대여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Q. 모회사(제조업)의 대표이사로부터 파산 직전에 있는 자회사에 계속 자금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담당 이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이사로서 법령을 몰라 상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Q. 대주주인 이사가 회사에 보증을 요구하고 돈을 빌리고 싶어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Q.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상법 399조)’에 해당하는가?
Q. 이사로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회사를 만들어 창업을 해보고 싶다. 문제는 되는가?
Q. 이사가 자기거래 또는 이익상반거래를 하였을 때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Q.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Q. 이사 등 임원의 책임을 경감(일부 면제)시키고 싶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가?
◆이사의 책임
Q.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행정벌
Q.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회사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Q.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이사회
Q.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대표권 박탈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 개최방법은?
Q. 이사가 특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란?
Q.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
Q.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있는가?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지?
Q. 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는데, 정관상 소집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가?
Q. 비협조적인 이사가 해외출장 중인데, 국내에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Q. 이사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Q. 이사회의 소집통지에는 의제 또는 의안을 명시해야 하는가?
Q. 이사회 회의 도중에 회사 경영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급히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Q.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일부의 이사와 감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Q.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못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내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
Q. 회사의 긴급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만을 작성해 「회람」하는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해도 되는지?
Q. 동영상·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전화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사회를 열어도 되는가?
Q. 이사회에서 의안 결의시 그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있는가?
Q.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의무가 있는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Q. 이사회 도중에 일부의 이사가 회의장을 떠났을 때의 나머지 이사들이 한 결의는 유효한가?
Q.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대리인을 참석시키거나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Q.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Q. 이사가 이사회에서 특정한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Q.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으면 결의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게 될 수 있는가?
Q. 주주가 이사회의사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여주기 싫은데 꼭 보여주어야하나?
Q.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그 보고내용을 기업비밀인 미묘한 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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