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의 권한과 법적책임
지은이 │법률과경영실무연구회
펴낸곳 │도서출판 한아름
ISBN ISBN│9791197845406
제1장 상법상 회사의 종류
제1절 회사의 종류
제2절 기타 회사의 분류
제2장 회사의 기관
제1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2절 회사의 임원
제3절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제3장 감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
제1절 회사규모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2절 감사제도
제3절 감사위원회제도
제4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권한
제6절 감사의 의무
제7절 감사의 책임
제8절 회사에 대한 책임
제9절 감사 책임의 요건과 책임의 범위
제4장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및 책임
제1절 감사위원회의 권한
제2절 감사위원회의 의무
제3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5장 형사책임과 행정벌
제1절 감사와 이사의 형사책임
제2절 이사의 책임
제3절 행정벌
제6장 주식회사의 기관과 감사
제1절 감사와 이사
제2절 사외이사
제3절 집행임원
제7장 감사가 알고 있어야 할 이사회 운영
제1절 이사회
제8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이사 및 사외이사의 의무
◆주식회사의 기관
Q. 이사로서 법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Q.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하여도 인정되는지?
Q. 각종 법률상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한 것의 의미는?
Q. 이사,감사 등의 임원이 그 법적인 권리의무에 대하여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회사의 임원
Q. ‘그저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달라며, 이사(감사)의 취임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주식회사의 주요 특징
Q. 주주는 출자의무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Q. 대주주인 대표이사(감사)가 이사 재선임 후보자일 경우 그는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의안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회사에 집중투표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청구하고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사규모별 감사 및 감사위원회
Q.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거래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자회사로서 이에 응해야 하는가?
Q 상법상의 유지청구권 중 위법행위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과 신주발행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은 차이가 있는지?
◆감사위원회제도
Q. 비협조적인 감사를 그만두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사로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Q.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비상근감사인데 상근하는 감사와 책임을 지는 정도가 다른지?
Q. 상장회사에서 일괄선임하는 감사위원 후보자가 사외이사로는 선임되었으나, 3% 의결권 제한 때문에 감사위원 선임의안이 부결된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2인의 결원 체계로 다음해 정기주주총회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이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Q.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행정벌
Q.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후보자에게 회사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Q.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감사와 이사
Q. 이사·감사와 직원/종업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사·감사는 ‘위임관계’, 직원(종업원)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Q. 등기이사로 승진하게 되면, 직원의 신분은 잃게 되는가? 또한 회사내의 다른 업무에 겸직은 가능한가?
Q. 직원에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Q.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의안이 부결된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Q.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할 수도 있는가?
Q. 이사(또는 감사)가 교통사고 등 범법행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이사(또는 감사)가 상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사임해야 하나?
Q. 사외이사(또는 감사)의 가족 중 1명이 대형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Q. 이사(감사)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Q. 이사(감사)를 사임했는데도 계속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지만 이사(감사)로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면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Q.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있는 이사(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Q. 상법상 이사 해임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
Q. 회사가 이사를 해임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사직을 정리하도록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Q.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요건을 가중할 경우에 그 가중할 수 있는 정도는?
Q. 사외이사가 사임하여 이사회 정원(定員)을 미달하게 된 경우, 퇴임이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Q. 이사는 회사의 다른 직원처럼 근무시간대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가?
Q. 이사(감사)의 보수결정 방법과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Q. 이사(감사)로 선임되고 보수를 한푼도 받지 않는데도, 이사(감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Q. 이사(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주주총회 승인없이 정할 수도 있는가?
Q. 개별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해도 되는가?
Q. 1인회사 또는 100% 자회사인 완전자회사에서 이사의 보수 등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는가?
Q. 이사가 퇴임하면 회사에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Q. 회사가 어려워 이사(감사)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사(감사)로서 이에 응해야 하는가?
Q. 대표이사가 이사(감사)의 보수 중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보수의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이사(감사)가 있는데, 이사(감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Q. 이사의 퇴직금 /퇴직위로금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결정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Q.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등은 무엇인가?
Q. 회사의 비등기이사이다. 등기임원(이사)도 아닌데 임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Q.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는 비협조적인 이사(감사)를 해임(해고)할 수 있는가?
Q.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로는 회사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외이사
Q. 상장회사(A社)의 사외이사가 퇴임한 후 새로운 상장회사(B社)의 사외이사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A社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게 되면, 그 다른 상장회사(A社)의 사외이사는 2개사 겸직제한에서 회사로 계산해야 하는지?
◆이사회
Q.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대표권 박탈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 개최방법은?
Q. 이사가 특정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란?
Q.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가?
Q.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있는가? 외부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지?
Q. 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는데, 정관상 소집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가?
Q. 비협조적인 이사가 해외출장 중인데, 국내에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Q. 이사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Q. 이사회의 소집통지에는 의제 또는 의안을 명시해야 하는가?
Q. 이사회 회의 도중에 회사 경영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급히 새로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Q.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일부의 이사와 감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Q.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못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내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Q.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권리·의무가 있는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지?
Q. 실무적으로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이사 및 사외이사의 의무
Q. 총회를 앞두고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이익공여를 해 버리면 이사나 감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Q. 모든 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Q. 주주총회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주주(총회꾼 등)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금전을 제공해도 되는가?
Q. 주주총회 개최장소로 소집통지 한 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Q. 주주총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개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는가?
Q.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 사외이사, 새로 선임될 이사·감사의 후보자 등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가?
Q. 이사 등 임원의 책임을 경감(일부 면제)시키고 싶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경감시킬 수 있는가?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0) | 2022.04.19 |
---|---|
이사회 회의 도중에 일부이사의 퇴장 (0) | 2022.04.19 |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 회사의 이사·사외이사·비등기임원의 권한과 책임 (0) | 2022.04.15 |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0) | 2022.04.12 |
주주총회 이사보수 승인의 건 (0) | 2022.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