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부의안건 결의시 의안상정 방법
■ 질문요지
주주총회 부의안건 관련해서
부의안건이 아래의 '예'와 같을 경우 '이사선임의 건'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살 수 있는지?
아니면 1~3호 각 사외이사별로 의결해야 하는지?
(예) 제 00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제 00-1호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ㆍ제 00-2호 : 사외이사 이ㅇㅇ 선임의 건
ㆍ제 00-2호 : 사외이사 박ㅇㅇ 선임의 건
■ 내용설명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은 원칙적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를 확인(결의요건의 충족)하는 것을 말함.
또한, 총회에서 표결절차를 통하여 찬반의 의결권 수를 확인하거나 주주의 찬반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함.
상기 질의상 각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주주는 각각의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 후보자별로 주주의 찬반을 확인해야 함.
다만, 의장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일괄상정하여 결의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각 의안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즉, 실무상 주주총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여러 의안을 일괄상정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음. 특히 사외이사와 이사 선임 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결격요건이 있는 사외이사 선임 의안은 이사 선임 의안과 분리하여 상정하는 것이 통상적임.
상기 질의의 경우 3가지 의안이 모두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주주에게 각각의 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상정하여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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