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중도사임 및 사외이사의 결원 관련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정관상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총 4인의 등기이사 중 3인이 사외이사임.
이번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재임)되어 사전에 중도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문의 1]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날짜가 3월 11일 경우, 당사 사임 날짜를 3월 11일로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소 전날인 3월 10일로 해야되는지?
[문의 2] 사외이사 1인 사임에 따른 당사 정관상 이사 원수(이사는 3명 이상, 사외이사는 4분의 1이상으로 구성)는 결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정관상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위원 결원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도 결원으로 봐야하는지?
(결원 여부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고,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거 같아 문의하는 것임)
■ 내용설명
1. 통상 사임의 효력은 달리 조건을 달지 않는 이상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선임의 효력은 예선 등의 달리 조건을 달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곧바로 발생하나 임기는 초일 분산입 등으로 익일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음.
만약 다른 회사의 3.11자 선임과 동시에 취임일인 경우라면, 3.10자로 사임하시는 것이 타당함. 만약 다른회사의 취임일이 3.11자 선임 후 취임일이 익일(3.12)인 경우라면, 3.11자로 사임해도 무방함. 겸직금지 2개사를 판단할 경우에 각각의 취임일과 사임일을 중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
2. 상법상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상법 386조 1항) 퇴임이사 법리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의 결원에 적용됨.
즉, 법령이나 정관상 결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퇴임이사' 규정이 준용되는 것임(상법 제393조의2 제5항).
결원이 생기는 지위가 다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지위에 대해서 명시적인 결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위를 계속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상기 질의와 같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에는 결원이 생기지 않으나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인 정원 3인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감사위원 정족수에만 결격이 있으므로 사외이사 지위는 상실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 지위는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감사위원 지위에 대해서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면 감사위원 지위 및 사외이사 지위 모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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