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 질문요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12월 결산사인 당사는 2022년 3월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 정기회사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는 권리주주를 확정을 위해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12.31인 결산기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정기주주총회에 부의안건으로 '자본감소의 건'을 상정하고, 별도의 주주총회나 별도의 자본감소를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감소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자본감소를 감자(減資)라고 한다.
주식소각을 하지 않은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 발행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1주의 액면가×발행주식총수)이며(상법 제451조 제1항), 만약 회사가 무액면주식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발행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이러한 자본감소는 회사채권자를 위한 궁극적인 담보로서 회사의 잠재적인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어 주주에게 영향이 있으며,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므로 채권자의 담보자산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감소 자체는 물론 및 자본감소의 구체적 방법까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감소는 그 자체로는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주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438조 제1항).
따라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3항), 또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에서는 감자의 방법도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1항).
상기 질의 회사는 상장회사로서 발행 주식을 의무적으로 전자등록하여야 하고, 개별적 명의개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 폐쇄는 가능하지 않고, 기준일 설정만이 권리주주 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관상 매년 결산기 말일이 의결권행사 기준일이 되고, 그 날의 주주가 권리주주가 된다. 해당 주주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로서 2022.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안건을 상정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자본감소결의만을 위해 참석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0) | 2022.01.31 |
---|---|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0) | 2022.01.31 |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 (0) | 2022.01.31 |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0) | 2022.01.31 |
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0) | 2022.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