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상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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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상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12. 11.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상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

■ 질문요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7-3조(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 보면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어 있고,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년도에 조달한 금액 중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에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미사용한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에 조달한 내역 중에서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만 공시의무가 있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정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과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주식,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등), 회사채 및 기업어음증권(회사채와 기업어음증권은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경우에 한함)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제5-7-3조) 및 작성지침 등에는 공시서류작성 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외의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의 기재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공시서류작성 대상기간 내에(최근 3사업연도) 및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사용한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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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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