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의 휴직에 따른 재선임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당사 준법지원인이 1년간 휴직을 계획 중에 있음.
준법지원인이 소속된 법무팀에서 준법지원활동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며,
휴직 중에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도 보고할 예정임.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준법지원인을 재선임해야 하는지?
선임은 '21.10월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음.
■ 내용설명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을 두어야 함(상법 제542조의13 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
또한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상법상 임기를 따르도록 한 것은 법규상 강행규정인 것으로 보임(상법 제542조의13제6항·제11항, 표준준법통제기준 제7조제2항).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상근을 해야 하며, 이러한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상법 542조의13 2항),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등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함(상법 542조의13 3항).
또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둔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준법지원인을 하면, 그 이후 제출하는 반기, 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서는 당해 회사의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을 기재하여야 함(공시서식기준 제7-2-3조).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준법지원인이 1년간 휴직을 할 경우, 상근을 하는 3년 임기의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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