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규 지점 설치와 관련된 정관 변경
■ 질문요지
당사는 5월 20일 잔금 납부 / 등기하여 상가를 취득할 예정임.
해당 상가에 임차인이 있어서 부동산 임대수익이 즉시 발생할 예정인데,
현재 당사 정관 상 목적사업에 '임대업'만 표기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잔금 납부 전에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목적사업에 추가를 해야 할지?
세무 상 종된 사업장 신고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은 개최 후 만들고자 하는데, 정관 변경 부분은 즉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 정기주주총회 시에 추가해도 문제가 없을 지?
■ 내용설명
회사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해석하고 있음.
이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 활동의 예측가능성이나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무는 사업목적의 기재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음.
다만, 상기 질의의 경우에, 판례상 임대업의 기재는 부동산임대업의 영위와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또는 행정관청 등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임대업과 부동산 입대업을 구분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즉, 정관상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할지 여부는 개별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그 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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