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목적 외의 사업 추진
■ 질문요지
정관상 명시된 사업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권리능력)가 될 수 있음.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능력을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음(민법 제34조).
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다면 해당 행위는 권리능력 없는 무효인 행위가 되게 됨. 이사가 회사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상법 제399조), 해임사유가 될 수도 있음(상법 제385조).
정관상 사업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그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령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정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 및 종류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관에서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주된 목적에 의해 그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사는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민법 제34조),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또한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직접·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따라서 회사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등은 기존의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존의 목적사업 범위 내인 경우 또는 목적수행에 필요한 직접·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명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개정이 필요치 않으나, 기존의 목적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 추진 시에는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의 임원 임기 계산 (0) | 2022.06.03 |
---|---|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보존 기한 (0) | 2022.06.03 |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을 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발행가액 재산정 여부 (0) | 2022.05.31 |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와 감사위원의 임기 (0) | 2022.05.30 |
주주총회 소집결의 시 세부안건의 확정 여부 (0) | 2022.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