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의 감사 위원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경력 합산 여부
■ 질문요지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중 1인에 대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따르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그 경력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경우,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해서 계산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회계사 3년, 교수 3년이면 위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되는지?
■ 내용설명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관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상 각 경력은 나열되어 기간을 기재하고 있으며, 명문으로 해당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이나 문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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