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가 프랑스서 논란 중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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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죽을 권리'가 프랑스서 논란 중인 배경

by 소식쟁이2 2024. 6. 29.

'죽을 권리'가 프랑스서 논란 중인 배경

이 내용은 외신에 나온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끝내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것일까? 프랑스 사회는 20여 년 동안 가정에서, 병원에서, 대학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질문을 논의해왔다.

5월 이후 프랑스 국민의회는' 죽음의 자발적 방조'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즉 사람의 삶의 끝을 적극 지원하는 틀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낙태나 사형이라는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결론이 나 있지만, 향후 몇 년은 인생의 끝이 논쟁을 계속 부를 것은 확실하다.

"인생의 끝에 대해 배울수록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은 줄어든다"고 이 주제에 대해 프랑스에서 가장 정통한 정치인 중 한 명인 장 레오네티는 최근 말했다.

■ '내게 죽을 권리를 주세요'
「대통령 각하, 제게 죽을 권리를 주십시오.」 이는 사고로 실명해 벙어리가 되고 사지마비가지 되어, 회복할 희망도 없는 21세 남성 뱅상 암베르가 2002년 당시 대통령 시라크에게 공개적으로 한 요구다.

암베르는 어머니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기를 바랐다. 단적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신도 장애를 가진 딸의 아버지였던 시라크 대통령은 이 남성의 탄원에 마음이 들었지만 전화와 서한으로 자신은 그런 권리를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암베르의 어머니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살인죄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2006년 무죄로 되었다. 우리 법은 이것은 살인이라고 부르며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배심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고 언론인 프랑수아 드 클로제가 당시 썼다.

언베일 사건은 정치적인 논의의 방아쇠가 되었다. 2005년 국민의회는 '의료가 무익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인공적으로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환자를 계속 살리기 위한 '불합리한 고집'을 금지하는 법률(레오네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이 법은 완화 치료를 받을 권리도 환자에게 부여했다.

그 11년 뒤 새로운 법률(클레스 레오네티법)이 환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기 전에 자신의 희망을 서면으로 하고 의사에게 행위를 지시할 수 있게 된 반면, 환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진정제를 투여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 의사, '적극적' 환자 죽음 도와
현재 국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이전 법은 곧 죽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회 의원 장 레오네티 의사는 르 피가로에서 경고하고 있다. 일부 완화의료 관련 단체들은 새 법안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사회가 방치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환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추겨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애초에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당신의 삶의 끝에 대한 결정권을 의사들이 당신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제 그만 받아들이자!"라고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안느 베일은 쓰고 있다. 베일은 샤르코병을 앓고 있어 2017년 안락사를 받기 위해 벨기에에 갔다.

진정제를 투여받는 환자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자문하게 된다. 이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가? 고통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프랑스의 베테랑 의사인 도니 라베일은 썼다. 그는 환자의 죽음을 도운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그 사람의 명백한 죽음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도 병원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지? 우리는 환자의 개인 자유와 사회가 환자에 대해 갖는 공동체로서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매우 신중을 요하는 균형아라고 레오니티는 경고한다.

유럽에서는 각국이 다양한 법적 틀을 채택하고 있다. 한쪽에는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아일랜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안락사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벨기에가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소년도 안락사 대상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죽기 위한 도움'을 받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는 추세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가톨릭 국가들조차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죽을 권리'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아직은 금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계적 자료도 보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 문제인 것은 맞다. 물론 고통스럽게 방치된 환자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아마도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벨기에나 스위스 등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머지 않아 자발적 방조에 의한 죽음과 관한 법률 제정이나 사회적 논의는 시작되는 것이 멈춰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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