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주주제안의 처리
■ 질문요지
회사가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위원을 1인을 분리선임 해야 함.
이사회 추천 감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나 주주가 주주제안으로 후보 1명를 요청한 경우에,
분리선임해야 할 감사위원은 이사회 추천 후보와 주주제안 후보 중 누구를 분리선임 의안으로 할 것인지는 이사회가 결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주제안으로 '특정 후보를' 분리선임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안상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분리선임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따라서 회사 정관으로 1인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한 회사는 현재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새로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게 됨.
주주총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그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362조) 대표이사가 집행함.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의안(보고 및 승인사항 등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결정하게 됨.
주주가 주주제안 요건(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제안기간 준수,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등)을 충족하여 분리선임할 감사위원을 제안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주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즉,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음.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가 정한 후보와 주주제안 후보가 있을 경우, 일견 이사회에서 그 분리선임 후보를 결정해도 될 듯하나, 만약 이사회에서 주주제안 후보를 제외하고 이사에서 정한 후보로 할 경우에는 주주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회사는 먼저 이사회와 주주제안 후보 중 누구를 분리선임할 후보를 정할 것인지 총회에서 결정한 다음, 분리선임할 후보 1인을 상정할면 될 것임.
(이 분리선임 후보 결정에는 의결권 제한이 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사회 추천 후보가 분리선임 대상자로 결정될 것임)
특히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방법이 다르므로(예,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을 주주제안한 경우, 최대주주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됨), 의안에 따라서는 주주가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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