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안표결에 대한 주주의 기권시 처리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안에 대하여 기권을 하였는데 의결정족수 산정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인 의안에 대하여 기권을 표시한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는 출석한 것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합산되고, 다만 찬성한 것은 아니므로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불출석, 발언·침묵과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특정한 의안에 대한 주주의 투표는 반대와 기권 모두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지므로 구별의 실익은 없음.
주주총회 결의요건에서 주주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성의 의사표시가 승인에 필요한 의사표시고, 단순한 기권은 반대로 간주됨.
이러한 기권표 또는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포함되는 것임(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38조 제2항).
따라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고(상법 368조 1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회사는 정관으로 출석정족수를 정할 수 있음.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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