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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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by 소식쟁이2 2022. 2. 12.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 질문요지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한 후 이사후보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퇴한 경우에 해당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상정 의안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집권자인 이사회에서 정하며(상법 362조, 363조), 의안의 철회 또한 제안권자인 이사회는 총회 개최 전까지는 (결의를 통해) 철회할 수 있음.

즉, 이사회가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 후에도 이사회결의로서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일자와 총회일자 사이에 2주 이상의 여유가 있으면 철회사실을 반영하여 다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장이 주주총회 당일 참석주주들에게 철회사실을 공지해도 다른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이사회가 철회를 결정한 의안을 의장이 임의로 상정하는 경우에는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고, 이사회가 철회하지 않은 의안을 의장이 임의로 의안이 철회되었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는 성립한 결의가 없으므로 결의취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상장회사는 소집철회의 결의에 관한 이사회 개최일 당일 기존에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정정하여야 하여야 함.

이렇게 공시 이후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기공시내용에 대한 공시번복에 해당(유가 공시규정 제30조 제1항 제1호)하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서 거래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유가 공시규정 제35조). 

특히 임시주주총회라면 상정 안건이 이사 선임의안인 단일의안의 경우에, 의안 철회는 결과적으로 소집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 해당 의안을 철회하는 대신 우선 주총을 개최 후, 해당 의안을 부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상법 제362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인 결의사항(의안) 및 보고사항도 정해야 함. 
이 경우 의안의 추가, 변경, 철회 등에 대한 사항도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가 하여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 사외이사 후보자의 사임과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의안 철회방법
[참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의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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