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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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2. 12.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 질문요지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종료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을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결의 이사회를 하여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재승인 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의 권한사항임(상법 362조).

이사회가 가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되며, 의안의 추가, 변경, 철회 등에 대한 사항도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이 되는 것임.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의제(재무제표 승인의 건) 뿐만 아니라 의안의 내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도 이사회가 확정하여야 함.

실무상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시 외부감사가 종료되지 않아 주주총회 의안으로 결의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변경승인을 한 후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함.

다만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 후 일부 유동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회사가 재무제표 수정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네에서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변동된 재무제표를 재승인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할 것임.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는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 목적사항인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수정할 수 있다.'와 같이 재무제표 수정승인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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