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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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회 결의

by 소식쟁이2 2021. 12. 13.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회 결의

 

■질문요지는
상법상 주주총회는 현장에서 연기 또는 속회의 결의가 가능함(상법 제372조)

따라서 실무적으로 
1. 현장의 연기,속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인데 외국인주주 또는 위임주주의 의결권행사는 어떻게 반영하게되는지?
2. 당초 의결권 위임시에 위에서 발생하게되는 연기, 속회 등 긴급상황발생시의 권한도 위임이 가능한지?

■이를 설명하면
1. 총회를 속행·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보통결의의 방법으로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위임받은 주식은 정확하게 주주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만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에는 속행·연기의 안건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연기회나 속회는 의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연기, 속행을 결의한 총회의 연장이므로 동일한 총회가 됨. 따라서 외국인 주주 또는 위임 주주도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서도 새로운 위임이나 수권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실무적으로 위임장 등에서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라는 문구를 넣어 위임을 받고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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