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내 사업목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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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 내 사업목적의 범위

by 소식쟁이2 2021. 12. 9.

정관 내 사업목적의 범위

 

■질문요지는
회사가 IT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정관 내 사업목적에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음.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이 면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질문 1) 당사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관 내 사업목적 "건설업"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을 필히 추가해야 하는지?
(*다른 유사한 사례는 정관 내 사업목적 기재 시, 가급적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 "건설업" 항목보다는 소분류 "종합건설업"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확인)

 

(질의 2) 만약, 소분류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고, 당사가 전문건설업 관련 사업을 영위한게 있다면, 당사 정관 내 중분류 "건설업" 항목으로만 기재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여 정관상의 목적범위를 해석하고 있음.


즉, 건설업의 기재만으로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에는 해석과 판례상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상기 질의의 경우에,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 또는 ‘건설업’을 구분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무관청의 확인을 거쳐 정관상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실무상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업종심사 등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기재하고 있으며,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명시하여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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