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회사와 사외이사와의 거래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장회사) 회사와 사외이사와의 거래

by 소식쟁이2 2021. 12. 13.

(상장회사) 회사와 사외이사와의 거래

 

■질문요지는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상장회사와 용역거래(강의 등)를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법률적(상법, 시행령 등)으로 금지가 되어있는것인지? 해당 사유 발생시 그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러한 용역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법은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사외이사로서 법상의 이러한 일정한 지분관계나 거래관계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외이사로서의 직을 상실하게 됨. 

특히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용역계약 거래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나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나 지위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함(상법 542조의8 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 

이와 함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간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대법원 2009다55808 판결), 상기 질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강의용역은 사전 이사회 승인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음.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할 내용 중에는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상법 542조의9 3항에 따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