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와 감사의 사임
■질문요지는
상장회사이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감사가 사임할 예정임.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시 감사의 보고사항이 있는것으로 아닌데 사임하는 감사가 감사보고를 함에 있어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감사 사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감사의 종임사유는 이사와 같으며(상법 415조, 382조 2항, 385조), 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 위임의 종료사유로 종임하게 됨(민법 689조 1항).
따라서 감사가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행함.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감사가 사임할 예정이라는 의미는 불분명함.
만약 감사가 임시주주총회를 마치고 사임하려고 한다면, 총회가 폐회되기 전까지는 감사로서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총회의 감사보고를 해야 함.
또한 감사의 사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없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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