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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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by 소식쟁이2 2022. 2. 12.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주가안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식소각은 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과 자본금감소에 의하지 않는 소각으로 구분되고, 자본금감소에 의하지 않는 소각은 다시 상환주식의 소각(상법 345조 1항),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343조 1항), 무액면주식의 소각 등으로 구분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이 가능함(상법 343조 1항).

다만, 별도의 재원 규제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341조의2)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시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감소절차에 의한 소각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 당시 목적과 관계없이 주식소각을 위해 활용가능 하며,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상법 343조 1항), 

이사회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효력발생일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는 소각 대상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을 폐기하고 주주명부 또는 전자등록부에서 말소하여야 함.

학설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구분하는 견해로서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와 상법 제341조의2의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구분하여, 제341조의2의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각을 위하여는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감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상기 질의의 경우,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서식상 기재하는 ‘취득목적’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률상 공시한 목적에 따라서만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을 위한 절차로는 이사회 결의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소각 이후의 절차로서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전자등록부에서 말소하여야 함.

■ 참고
자기주식취득은 ① 배당재원의 규제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1조)와 ② 배당재원의 규제 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음(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재원규제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식소각목적의 취득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취득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사유에서 제외됨.

상장회사의 경우에 상법 제341조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부득이 한 경우로 취득하게 되는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경우 재원규제(배당가능이익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상법 제3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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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로서 주식소각에 따른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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