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의 의결권 부여 여부
■ 질문요지
12월 결산사인 당사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기준일(12.31) 및 명부폐쇄기간(1.1~1.7.)을 설정하였는데, 1.5.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누가 주주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두고 있으며(상법 354조), 상장회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채택하게 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폐쇄는 의미가 없으므로 기준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기준일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
주주명부 폐쇄기간 동안에는 주주 또는 질권자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일체의 기재가 금지되나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은 폐쇄기간 중에도 가능함.
다만, 폐쇄기간 동안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폐쇄기간 동안 발행된 신주의 주주는 기준일자에 주주로 등재되지 못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음.
상법상 전환주식의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면서, 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350조 2항, 354조).
참고로 전환주식의 전환주주의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이어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주주의 일방적인 전환청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법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 전환된 주식의 주주권과 관련하여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상법 350조 1항).
■ 참고
전환주주의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이어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주주의 일방적인 전환청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따른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발생함(상법 350조 1항).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권을 청구한 때 또는 회사의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한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가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신주에 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권부주식) 또는 전환주식의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전환조항부주식)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는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규정은 삭제되었음(상법 350조 3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 이사의 선임의안의 철회방법 (0) | 2022.02.12 |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후 재무제표 수정시 재승인 여부 (0) | 2022.02.12 |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소각 (0) | 2022.02.12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의안의 상정 처리 (0) | 2022.02.12 |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법 제542조의10 및 상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0) | 2022.0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