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에 기재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 약력사항 기재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에 기재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 약력사항 기재

by 소식쟁이2 2022. 2. 19.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에 기재하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 약력사항 기재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후보자 약력사항 관련
상법에 따라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시 약력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이러한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의 약력사항 기재시에 꼭 현직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상법 542조의4와 상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약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약력의 기재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현직을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사외이사는 현직을 기재함으로써 그 결격요건 중 겸직금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함.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는 후보자의 현직을 중심으로 세부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상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때에는(감사제도 부분),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름, 사외이사 여부 및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경력(최근 6년간 근무처·재임기간·담당업무 등 근무경력 및 현재 다른 회사 겸직현황 포함)을 중심으로 인적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는 의안의 주요내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