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재무실과 IR업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자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선임 가능 여부
■ 질문요지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감사위원 중, 1인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반드시 선임해야 함.
이 경우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룹 재무실(상장회사)'에서 IR 업무담당 직원으로 10년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분을,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로서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이러한 특례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회사의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회계·재무전문가를 두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자격(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대하여 상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3호에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가 아닌 오로지 IR업무의 경력만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임원으로서 IR업무가 아닌 감사업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등의 업무경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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