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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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by 소식쟁이2 2022. 2. 19.

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회사의 배당계획이 상이함에 따른 배당업무 처리

■ 질문요지
금년 정기주주총회에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으로 배당제안(배당금 1500원)을 하였음.
현재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배당계획은 이 금액보다 낮은 배당금을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에 실무처리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데,  
주주제안이 없을때에는 이사회의 배당(금)결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의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주총 소집 이사회 전에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의 배당결의를 통해 회사측 500원만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1-1 배당금 500원(이사회안) / 1-2 배당금 1500원(주주제안)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여 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1. 주주제안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이를 포함시켜 주주에게 통지하면 됨. 이 경우에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상법 제363조의2 제3항).

2.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여러 의안을 일괄상정할 수도 있고 1개 의안씩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의장은 이사회 의안과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두 의안을 한번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할 수도 있음.

표결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 어느 한 배당의안이 결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며, 나머지 다른 의안은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임. 이 경우 실무적으로 하나의 의안이 가결되면 다른 의안이 자동부결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표결에 들어감

따라서 회사제시 원안(이사회안)을 먼저 상정하여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배당결정을 할 수도 있고(주주제안 의안은 자동부결), 이와 달리 주주제안 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부결시킨 뒤 회사가 제시한 의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음.
또다른 방법으로 두 의안을 일괄표결에 부쳐 투표지에 투표할 경우 어느 하나에만 찬성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음. 

■ 참고
주주총회에서 표결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 어느 한 배당의안이 결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며, 나머지 다른 의안은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임. 이 경우 실무적으로 하나의 의안이 가결되면 다른 의안이 자동 부결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표결에 들어감.

따라서 회사제시 원안(이사회안)을 먼저 상정하여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배당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주주제안 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부결시킨 뒤 회사가 제시한 의안을 상정하는 순서로도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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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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