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단일 거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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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단일 거래'의 정의

by 소식쟁이2 2023. 4. 6.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단일 거래'의 정의

■ 질문요지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내용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는,

1.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회계상 거래의 경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 발생 시 거래로 보고 있음. 
과거에는 동일 '계약'을 기준으로 거래를 구분지어 (1년 단위)로 거래 내역을 작성했으나, 특정 업체의 경우엔 업계 특성상 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여러번에 나누어 걸쳐 납부하여 계약총액은 1% 이상이나 단일 납부금액을 기준으로는 1%가 안되는 사례도 발생함. 

이런 경우에는 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으로 줄임)”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공시해야 함.  

이에 관한 공시서식(주주총회소집공고)의 기재상 유의사항에 따르면, 
 - 거래기간은 거래의 유효기간을 기재.
 - 대상기간은 정기주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중의 거래내역을, 임시주총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금액에는 거래의 유효기간 중 발생가능한 거래금액을 모두 기재.
 - 비율은 거래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재해야 할 ‘금액’은 “거래금액에는 거래의 유효기간 중 발생가능한 거래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등에 따라 거래의 유효기간 중 발생가능한 거래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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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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