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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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by 소식쟁이2 2023. 4. 6.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 질문요지
주주총회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결권 참고서류,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기재되는 이사 후보자의 당해법인과의 3년간 거래 내역 기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도 적시),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 등)으로 하되 동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외이사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사가 해당 법무법인과 3년간 거래내역이 있을 때 어떠한 거래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 지?
1.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직접 당사와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거래
2. 후보자가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계약의 기간동안 근무를 한 경우
3. 후보자의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법무법인과의 3년간 거래 내역

위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떠한 내역까지 기재를 해야되는 지?

■ 내용설명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내용 중 이사후보자와 해당법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상법 제542조의4 제2항 및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그 거래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공시서식(주주총회소집공고)의 기재상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도 적시),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즉 이에 따르면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사무소 등에 동 계약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속한 해당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후보자가 관련 업무를 직접 관여(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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