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결의 시 세부안건의 확정 여부
■ 질문요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시 세부안건이 모두 정해져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제362조), 이사회의 소집권한에는 주주총회의 일시·장소 뿐만 아니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는 것도 포함됨.
통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의안 등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의부존재 사유로 보는 해석이 있음(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7판(박영사, 2019), 610면 참고).
통지의 기간은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발신주의), 소집의 통지는 의결권없는 주식이 주주, 상호보유주식 주주 등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통지해야 함. 이와 함께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통지기간이 10일로 단축되어 있음(상법 363조 3항).
통지에는 총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총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함(363조 2항). 여기서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의안 또는 의사일정을 가리키고, 결의사항이 무엇인가를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됨(이사 선임의 건 등). 결의사항이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안의 요령도 이를 기재해야 함(상법 433조 2항, 438조 3항, 522조 2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통지에 기재할 사항으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최대주주와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 주주총회의 의안이 이사·감사의 선임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과 증권발행 공시규정에 따른 통지내용을 포함해야 함(상법 542조의4 2항, 3항, 시행령 31조 3항, 4항).
실무상으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의제”라 하고 의안의 요령을 “의안”이라고 부르고 있음.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이사의 선임 등은 의제이고, 구체적인 이익배당액이나 선임될 이사의 후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의안이 됨.
의제는 제목이고 의안은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무상 관행적으로 굳어진 표현이지만 상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안이고, 개정하는 “정관 제00조의 내용(신구조문 대비표)”의 요지가 의안의 요령이 됨.
따라서 총회 소집 이사회에서 이사후보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및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든지 등의 사유로 최초 주주총회 소집결의에서 그 목적사항만 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전까지 확정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취급되지 아니함.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이사회결의 및 기존에 공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정정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총회 2주전까지 확정된 내용으로 소집통지 및 공고를 진행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사유까지는 되지 않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는 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음(대법원 1987.4.28. 판결, 86다카553, 2009.5.28. 판결, 2008다85147).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을 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발행가액 재산정 여부 (0) | 2022.05.31 |
---|---|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와 감사위원의 임기 (0) | 2022.05.30 |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 여부 (0) | 2022.05.30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0) | 2022.05.30 |
단순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0) | 2022.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