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을 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발행가액 재산정 여부
■ 질문요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납입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재산정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발행공시규정은 특정 사유 발생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일 및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발행공시규정 제5-23조 제1호).
전환가액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사유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써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을 전환가액 하향 사유로 포함하고 있음.
사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 그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으며, 배정대상자가 추가된 사실 만으로 그 발행가액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증발공규정 제5-18조 제2항).
다만, 제3자배정 대상자를 추가하면서 유상증자 전체발행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그 증액부분은 정정 이사회결의일에 최초 논의된 새로운 유상증자 결정이므로 정정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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