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임기만료와 감사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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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와 감사위원의 임기

by 소식쟁이2 2022. 5. 30.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와 감사위원의 임기

■ 질문요지 
임깆 중에 있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만료까지 인지?


■ 내용설명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잔여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만료됨.

상법상 감사위원은 그 선임기관이 이사회(상법 제415조의2. 일반감사위원회)나 주주총회(상법 제542조의12. 특례감사위원회)를 막론하고 모두 ‘이사’임을 자격요건으로 함.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감사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지위가 종료됨으로써 감사위원의 지위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실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3%제한이 적용되므로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의 직을 사임 후 재선임하여 해당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임기를 조정할 수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반면, 감사위원의 임기보다 이사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에 감사위원은 우선 이사로 선임된 후에 선임해야 하므로,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선임 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등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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