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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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by 소식쟁이2 2022. 3. 21.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2.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및 개요 - (1) 최대주주의 기본정보란 작성내용 중에서

당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인데,  
질문1) 대표이사(대표조합원)란에 조합장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2) 기재해야 한다면, 조합장의 지분율도 기재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기업공시서식 제8-1-1조 1항)의 기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지분율을 주식 소유자별로 표에 따라 기재하며, 그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단체의 개요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기업공시서식 제8-1-1조 2항).

이 경우에 기재상 유의사항에서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기재하되, 공시대상기간 중 세부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날짜별로 성명 및 지분의 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즉,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기업공시서식 제8-1-1조 1항)과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기업공시서식 제8-1-1조 2항)를 구분하고 있음.

공시서식상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는 최대주주(대표이사 또는 대표조합원 등)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인 경우에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그 지분율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설명회 자료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상으로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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