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원출석총회와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생략 등
1. 전원출석총회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대법원 2002.7.23. 선고 2002다15733)
법정의 소집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 전원이 총회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를 전원출석총회라고 하고, 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이와 같은 전원출석회의의 법리는 1인회사에도 적용됨.
*실무상 1인회사, 완전자회사 등의 경우에 총회 개최를 생략하고 총회의사록만 작성하기도 함.
이사회가 가지는 총회 소집권은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여된 것으로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판례는 1인 회사에 관하여 일찍부터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유효한 주주총회가 있었다고 보며(대법원 1976. 4. 13. 74다1755 ; 대법원 1993. 6. 11. 93다8702)
또 의사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4. 12. 10. 2004다25123).
1인 회사 이외의 주식회사에 관해서도 전원출석총회의 유효성을 부인한일이 있었으나, 이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판례는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1996. 10. 11. 96다24309; 대법원 1979. 6. 26. 78다1794)
이는 주주 전원이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만약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출석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3. 2. 26. 92다48727).
심지어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유효한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것으로 됨(대법원 2008. 6. 26. 2008도1044).
2.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
소집절차는 주주의 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더라도 당해 주주가 이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소집결의의 하자와 소집통지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결의 취소 또는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됨.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임. 즉,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의 생략도 허용되는 것임.
따라서 개별 주주는 통지기간의 단축이나 전화·구두에 의한 통지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 다른 주주도 이러한 하자를 들어 결의취소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주주의 동의 또는 승인이 없는 이상,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음.
통설은 같은 논리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음.
상법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대하여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상법 573조), 주식회사에도 이를 유추적용하는 셈이다. 2009년 개정상법 에서는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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