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주주(총회꾼)의 금품 요구에 대한 대응
■ 질문요지
임시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주주총회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주주(총회꾼)가 금품을 요구하고 있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용설명
일부에서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총회꾼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총회꾼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될 수 있음.
총회꾼은 주주의 의결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행사를 빌미로 회사에 부정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총회꾼의 요구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월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등의 행위도 하기도 함. 그러나 일단 한번 이익을 얻은 총회꾼은 그것을 바탕으로 매년 총회를 앞두고, 그리고 회사에 새롭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상법상 원칙적으로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이 경우에 이익공여란 주주권의 행사·불행사·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금전, 물품, 신용, 용역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참석한 주주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교부하는 등 의례적인 정로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이익공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익을 공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공여하는 것도 회사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 금지대상에 해당됨.
형식적으로 이사가 (개인이) 주주에게 지급해도 공여한 금액의 금전이 업무추진비나 상여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회사의 재산으로 공여한 것이 되어, 이익공여죄가 성립함.
또한 회사가 받은 이익이 현저하게 적을 때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한 것으로 보며, 이사는 위반하여 공여한 이익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상법 467조의2 3항).
이와 관려한 판례로는 주주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골프장 예약권 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면서 투표를 권유하였던 사안에 대해(대법원 2014.7.11. 선고 자2013마2397 결정), 법원은 선물의 액수가 단순히 의례적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 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상법 제467조의2 제3항),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는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상법 제467조의2 제4항). 또한, 그 이익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그리고 제공받게 한 자는 상법 제634조의2 및 상법 제63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대리행사와 관련하여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이는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 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대법원 2014.7.11. 선고 자2013마2397 결정).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상법 제467조의2 제3항),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는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상법 제467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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