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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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의 의미

by 소식쟁이2 2022. 2. 28.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의 의미

■ 질문요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상법 제368조 제1항)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라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 내용설명  
상법(제36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라는 것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특정 의안에 대하여 찬성한 주식의
수가 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②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통결의가 성립한다는 의미임. 


이때, “발행주식총수”라 함은 전체 발행주식총수 중 당해 의안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만 주인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60만 주가 출석하였다면 300,001주의 찬성이 있어야 보통결의가 가능한다. 만약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00주의 주식만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면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으면 보통결의로 승인할 수 있음.

이러한 설명은 상법 제434조에서 규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계산방법은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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