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 이사에 대한 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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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 이사에 대한 회의 통지

by 소식쟁이2 2022. 10. 5.

상법 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 이사에 대한 회의 통지

■ 질문요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과 관련하여,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이사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여, 위원회 승인 안건에 대한 결과를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있음.
(위원회 규정 상, 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최초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질의> 
1. 이사회 및 위원회가 같은 날 개최되지 않고, 위원회 결의 후 일정 기간의 간격(약 1개월)을 두고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은 이사들에게는 위원회 승인 직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임.

2. 이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 승인 안건이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사들에게 위원회 승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완료된 시점으로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상법상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인지?

3. 즉, 위원회 승인 이후 개별 이사들에게 위원회 결의 결과가 통지된 시점부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 승인 시점부터 이사회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에 별도 통지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 효력이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발생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에 관한 상법상 명문의 규정은 찾아 보기 힘들며,

따라서 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위원회의 결의를 변경하여 결의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됨. 

이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는 그 결의사항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상법 393조의2 4항),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이사는 회사의 모든 이사를 말함. 이에 통지를 받은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된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다른 결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됨. 

따라서 통지받은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재결의 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동안은 위원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 필요).

이러한 이사회의 재결의에 관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상법 415조의2 6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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