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인 지주회사-자회사간 지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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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장회사인 지주회사-자회사간 지분 이관

by 소식쟁이2 2022. 10. 5.

상장회사인 지주회사-자회사간 지분 이관 

■ 질문요지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현재 지주회사A에서 보유중인 일부 지분들을 자회사B로 이관을 검토중에 있음. 
(B는 A의 주요종속회사이자 주요자회사임) 

거래규모는 미정이나, 내부적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진행해야하는 공시가 다음 내용이 맞을지?

1. 지주회사A의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자기자본의 2.5% (대규모법인) 이상의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

2. 자회사B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의 2.5%(대규모법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익일까지 신고

이 외에 다른 고려해야할 다른 공시가 있을지? (대규모내부거래로 공정위 공시 등은 제외)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공시사항 등과 관련하여 타법인 출자증권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자산양도에 관한 결정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는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로 보고 있음.

또한 중요한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 있을 때 거래소의 수시공시를 해야 하며, 이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공시를 해야 함.

또한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됨.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로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경우, 종속회사가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 결정이 있은 때, 종속회사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5%(대규모법인은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이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를 해야 함.

다만 종속회사 공시의무와 자회사 공시의무가 중복될 경우에는 종속회사 공시로써 신고를 하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공시 연계신청을 통해 공시를 기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게 됨(유가 공시규정 제8조의2제2항제1호).

공정위 공시인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관해서는 공정위로 직접 문의해야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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