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상의 사업목적 기재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는 IT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의2)에 신규사업으로 진출하하려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만약 당사 정관에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이 현재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상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설명]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 활동의 예측가능성이나 투자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실무는 사업목적의 기재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있음.
회사는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민법 제34조),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히 넓게 해석함(대법원 1975. 12. 23. 75다1479).
따라서 실무는 정관에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또는 예를들어 질의회사 처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기재하여 목적사업과 관련한 직.간접적 행위를 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다만,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나 특정산업의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일부 산업에 있어서 행정관서나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 부처의 확인을 거쳐 기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개별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음(민법 제34조). 법인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권리능력이 없는 무효인 행위가 되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상법 제399조). 따라서, 사업목적은 주주에게는 출자의 동기, 이사에게는 업무집행의 범위, 제3자에 대하여는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하는 기준 및 투자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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