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요주주와의 거래(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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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주요주주와의 거래(상법 제398조)

by 소식쟁이2 2021. 12. 9.

상법상 주요주주와의 거래(상법 제398조)

 

■질문요지는
상법 제398조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사전승인 받아야하는 거래의 상대자는 아래 A社뿐만 아니라 B社, C社 모두 해당이 되는지?

1. 당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A社
2. A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 B社
3. A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C社

 

 

■이를 설명하면
자기거래에 관한 398조 4호에는 그 대상으로 이사, 주요주주(상법 542조의8 2항 6호), 이들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주요주주인 A社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A社가 단독으로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B社와의 거래도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됨.


다만, A社가 단독으로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C社가 자기거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은 없음.

 

따라서 해외 자회사가 자기거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법 39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지배주주나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탈법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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