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
■질문요지는
상장회사로서 이사회 운영에 관해 문의함.
1. 상법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회사 이사회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부의할 수 있는지?
2. 이사회 규정에 간사(총무부장 또는 총무팀장 또는 관리팀장)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음. 간사의 주된 업무는 사무인데, 만약 간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와 간사가 아닌자가 참석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3. 이사회 개최시 간사가 참석했다면 이사회의사록에 간사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하면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상법 393조).
이러한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 권한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달리 규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사항이 됨.
2. 이사회 출석하여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이사이며(감사는 별도), 그 이외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가 참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도 할 수 있음.
따라서 간사가 아닌 자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으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진행을 보조하면 될 것임.
3.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임(상법 393조의3).
간사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사항이 아님.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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