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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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by 소식쟁이2 2022. 1. 31.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시기 계산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신문공고는 소액주주에게 개별통보 대신에 회의일로부터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만일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 30일이면 2주 전은 3월 15일인지 아니면 3월 16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2주 전에 공고가 끝나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주 전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가면 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함으로써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상법상 일정 중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상 기간계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157조), 이는 기간의 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만일 주주총회 개최일이 3월 30일이라면 그로부터 2주 전을 계산할 경우 초일인 3월 30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3월 29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 날로부터 역으로 2주간이 되는 3월 15일 자정(24시) 이전에, 적어도 2회의 신문공고 중 마지막의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주주총회와 관련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하나, 역산의 경우에는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게 된다(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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