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by 소식쟁이2 2022. 1. 30.

정기주주총회의 총회 의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안건 구성'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금년에 자산 2조원 이상이 되어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반영한 주주총회 의안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금년도 총회에서는 신규 사외이사 선임(2명) 및 기존 현재 사외이사(1명)를 포함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주주총회 의안]
제2호 의안 : 회사 정관 개정 승인의 건(감사위원회 설치 및 분리선임 1명 내용)
제3호 의안 : 이사 중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제4-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제4-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A)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B)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6-1호 : 위원 선임의 건 (기존의 사외이사 J)
  - 제6-2호 : 위원 선임의 건 (후보A)

만약 제6호 의안에서와 같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은 2명 또는 2명 이상이어도 무방한지?
아니면 후보2명(후보A, B)을 5호 의안에서 각각 분리선임하고 제6호 의안은 기존 사외이사 J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분리선임(선출)방식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를 생략하고, 이사(사외이사) 선임의안과 분리하여 곧바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에게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방식임.

질의 회사의 경우에, 신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B를 분리선임하는 제5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정관상 분리선임 1인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정관을 충족하게 됨.

감사위원 중 분리선임의 대상이 아닌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시에는 의결권 제한 없이 다른 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선임한 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게 됨.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신규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1인(후보 A)과 임기가 남아 있는 사외이사 1인(기존의 사외이사 J)을 분리선임의 대상이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므로, 위 2인의 사외이사는 분리선임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후보B)과 구분하여 상정해야 함.
따라서 정관상 분리선임은 1인이므로 제5호 의안의 후보자는 2명 이상이 될 수 없음.  

총회에서 복수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각 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는 개별적으로 찬반을 할 수 있으므로 각 후보자마다 하나의 의안이 됨. 


이 경우에 의장은 효율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여러 의안을 일괄상정할 수도 있고 1개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음. 다만, 일괄상정 여부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분리선임하지 않는 사외이사 1인(후보 A)과 임기가 남아 있는 사외이사 1인(기존의 사외이사 J)은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 경우 제6호 의안의 분리선임하지 않은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일괄상정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의장은 각 후보자별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감사위원 후보자를 함께 상정하여 가결할 수 있음.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