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체들, 노벨상 수상한 한강(韓江)에 교과서 게재료 1원도 안내고 ... 연락처 모르겠다고 구차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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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저작권 단체들, 노벨상 수상한 한강(韓江)에 교과서 게재료 1원도 안내고 ... 연락처 모르겠다고 구차한 변명

by 소식쟁이2 2024. 10. 24.

저작권 단체들, 노벨상 수상한 한강(韓江)에 교과서 게재료 1원도 안내고 ... 연락처 모르겠다고 구차한 변명

<세계적인 관심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 문학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벨문학상을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한 한국 작가 한강(韓江)이다. 한국에서는 정부도 수상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K-POP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을 K-BOOK으로서 세계에 전파해 나가려고 흥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강(韓江)의 작품이 교과서 등 교육 분야에서 34건이나 실렸는데도 저작권료가 1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 한국일보, 이데일리, 톱스타 뉴스 등이 보도했다.

◆ '작가 연락처를 모른다'
이 문제는 야당인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가 제출한 자료에는 한강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교과서 11건, 수업 목적 4건, 수업 지원 목적 19건)을 적시했다.

이만한 작품이 사용되면서 저작권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이유로 문 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의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 "한강씨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보상금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 5년 이상 수령하지 않으며, 협회가 사용 가능
당연히 이 저작권료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한강(韓江) 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2014~23년)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총 104억8,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로 매년 약 10억원의 보상금이 저작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채 협회에 적립되고 있다고 한다.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보상절차가 크다고 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이번에 문제가 된 문저협)를 통해 출간 후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도록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하고, 그것을 나중에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에서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작가 스스로 직접 신청해야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대부분 수령이 불가능해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이 싫어서(2015년)> 등의 히트작으로 알려진 인기 작가 장강명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글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을 저자가 이렇게 뒤늦게 알고 있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글을 올렸다. "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례는 부조리하다"고 지적했다.

◆ 작가 장강명(張康明)이 보상금 미지급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5년 경과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돼?

 

https://www.facebook.com/kangmyoung.chang/posts/2460530110803290?ref=embed_post

 

더 문제는 이 수령되지 않은 채 무산된 보상금은 5년이 지나면 문저협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아래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태로 문저협이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원에 이르고, 내역은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2,000만원
△저작권 사용 실태 조사에 15억2,000만원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4,000만원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보상금 분배에 소극적인 문저협이 자신들의 수입을 늘리는 징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저협은 8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징수 대상을 교과서 외에도 넓히는 규칙 개정 계획을 알리는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저협이 관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8건에서 17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라면 저작권자에 대한 보증금 미지급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지적한 김재원 의원은 "한강씨의 연락처를 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의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저협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저협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의 보급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15일 당초 계획에 없던 '한국문학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긴급히 발표해, 번역자 육성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는데, 번역자 육성 이전에 작가들에게 정당한 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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