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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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by 소식쟁이2 2022. 1. 18.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질의]
자사주 신탁 해지 관련하여, 4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6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건이 있는 경우 

4월 만기 시 해지하여 현물 수령 후 6월 만기건까지 해지해야 자사주 처분이 가능함은 감독원에서 확인하였음.

1) 6월 만기 건까지 해지하여 현물수령 후 익일에 전체 현물 수령분을 바로 블록딜 매도 하려고 하는데 신탁해지- 익일 블록딜 처분에 법적제약이 없는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176조2의 제2항에서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금지한다고 하나 예외조항으로 자사주 신탁 현물 반환수령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익일 블록딜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함. 

2) 상기 처분 이후 3개월간은 신탁계약체결이나 직접취득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후 6개월간 처분(해지)이 금지되고,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후 3개월간 취득(체결)이 금지됨.

2. 신탁계약기간의 해지․종료에 따라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처분기간의 제한(6개월)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신탁계약 해지․종료에 따라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카목에 따라 처분기간(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제한없이 곧바로 처분이 가능함.
다만, 6개월 이내에 다른 자기주식 직접취득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기간 제한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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