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내부결산시 공시의무 사항
[질의]
내부결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일공시 의무인 항목에 관련하여,
이사회(재무제표 및 사업계획 승인)를 개최하는 경우 어떠한 항목들이 당일 공시의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에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내부결산 이사회는 내부결산이 확정되는 때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결산 당일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 이상 변경시 공시해야 하며, 동 공시가 30%(대규모법인15%)미만 변경된 때는 익일까지 자율공시를 할 수 있음.
결산실적공시 일정의 예고공시는(안내공시) 내부결산 완료 등으로 결산실적을 공정공시나 손익구조변경 등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3일 이전에 예고하는 것임.
또한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는 선별적 제공하기 이전에 공시해야 하며,
이외에도 회사에 따라서는 (외부 감사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다만 공정공시의 경우에도 공시불이행·번복·변경 등 발생시에는 불성실공시 제재사항이 있으며, 다른 사항은 시장조치 관련한 내용은 없지만, 내부결산일 당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사실이 발생하면, 내부결산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당일)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시장조치사항이 발생하게 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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