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주식평가금액 산정 유효기간
■질문요지는
회사의 해외현지법인 지분을 타사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 중임. 만약 2020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받아으나, 양수도 거래가 해를 넘겨 미루어질 경우,
이 경우에 가능하면 기존의 재무제표를 반영한 주식평가 가치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함.
이 경우에 결산일(12.31)이 바뀌었지만, 기존의 주식평가를 적용하고 새로운 주식가치를 평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이를 설명하면
자본시장법은 자산양수도 관련 외부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자본시장법 165조의4), 또한 연결 자산총액의 10% 이상이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금융감독원)해야 할 것임.
이 경우 결산기 등의 이월과 과도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주식평가액 등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경우에는 부실평가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이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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