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와 완화된 결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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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와 완화된 결의요건

by 소식쟁이2 2022. 4. 6.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와 완화된 결의요건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결의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위원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만약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때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분리선임(선출)방식과, 일괄선임을 불문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에도 적용되며, 당연히 3% 의결권 제한규정도 적용하여 선임해야 함.

이러한 완화된 결의요건의 적용은 감사위원(또는 감사) 선임에 있어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①감사위원회 위원(또는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하여 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결의를 할 수 있음(상법 제409조 3항, 제542조의12 8항).

이 경우에 법무부의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회사 정관상 보통결의로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이사를 보통결의 요건으로 선임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거나 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출석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 선임한다는 규정을 둔 회사)은 개정 상법 제409조 3항과 제542조의12 8항에 따라 전자투표 채택시 완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해당 보통결의로만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2가지 모두 규정한 회사는 2개 규정 모두 정비해야 함). 

따라서 개정 상법에 따라 정관이 정비되어 있는 회사가 감사위원 1인을 분리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채택하면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 상태에서 출석주주의 과반수 결의만으로 선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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