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자기주식) 소각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하여 문의함.
상장회사인 당사는 회사분할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에 대하여 발생한 단수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1. 해당 자사주(자기주식)를 소각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써 가능하지?
(회사 정관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특별히 없음)
2. 해당 자사주를 장내에서 매각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로써 가능한지?
■ 내용설명
상법상 자사주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음(상법 제342조).
참고로 자기주식의 처분시 가격․수량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장내처분과 장외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증권시장을 통해 자기주식을 처분(장내처분)의 경우 처분수량과 가격에 대하여 제한(발행공시규정 제5-9조 제5항, 제6항)을 두고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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