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의 채택 방법
■ 질문요지는
회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직전년도(2021년 3월) 총회때부터 이사회 결의 후 채택하고 있음.
금년도(2022년)의 총회 때에도 전자투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전자투표 채택은 전년도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갈음되지 않고, 새로 금년도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더불어 이와 같이 당해년도의 이사회 결의를 매년 거쳐 채택해야 하는지?
관련근거 :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이를 설명하면
회사는 전자투표의 채택 여부는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도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채택할 수 있음.
따라서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이사회가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기간 한정하여(임시총회를 포함하여 금년도 진행되는 모든 주주총회 또는 2022년부터 2025년 까지의 주주총회 등)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임.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결의 직후 개최하는 해당 주주총회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2021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금년도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임.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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