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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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관 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24.

정관 상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가능 여부


■ 질문요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함.

현재 당사는 가결산을 한 결과 자산 2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려고 함(재무제표 승인).

회사 정관에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근거로 자산 2조원 이상의 강제회사에 강제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지?

■ 이를 설명하면
상법상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상법 393조의2 1항).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상법 542조의8 4항),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상법 393조의2 5항). 

따라서 상기 질의회사의 경우, 회사가 가결산을 결과 자산 2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회사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반영된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하므로, 미리 이에 대비한 정관의 정비가 필요함.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사의 회사에 강제되는 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함.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설치될 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정관에 명기해야 함.

다만 실무는 정관에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을 모두 기재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명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이사회 규정이나 또는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정관에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근거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없을 것임(정관변경이 필요).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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