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기준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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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의결권 기준일의 변경

by 소식쟁이2 2022. 1. 24.

의결권 기준일의 변경


■ 질문요지는
회사의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일인 12월31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에 기준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정관 변경을 하는 임시주총을 통해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법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이를 설명하면
회사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는 정관에 이를 규정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함.

이와 달리 운용하는 것은 정관위반이 되며, 만약 회사가 이와 달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임시 또는 정기)를 통해 반드시 정관 개정절차를 거쳐 정관변경을 해야 함.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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