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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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by 소식쟁이2 2023. 1. 15.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며.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관련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복잡한 내용이라 별도의 첨부자료로 질의함

상기 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제398조 및 제532조의9,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였을 시 A사 이사회의 승인 필요 거래대상회사(①~⑦)를 질의함.

■ 내용설명
1.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이사는 거래당시의 이사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등 모든 이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또한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하는 주요주주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로서, 주요주주에는 자연인 주주뿐만 아니라 법인주주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
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임.
즉 영향력의 행사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제398조 제4호와 제5호는 이사·집행임원·주요주주 및 이들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를 자기거래의 주체에 포함하고 있음. 
즉, ① 이사, 집행임원, 주요주주, 이들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② 이사, 집행임원, 주요주주, 이들의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위 ①에 해당하는 회사(회사 및 그 자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를 제한대상으로 하고 있음.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자회사들 간의 거래는 제4호의 “주요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가진 회사”에 해당되므로 양 회사의 이사회가 모두 거래를 승인하여야 함.
(대표이사가 어느 한 회사의 이사인 경우의 거래는 별도 해석이 필요)

(*첨부자료와 다르게 지분 등을 고려하여 A사, B사, C사의 관계를 설정)
만약 A가 B의 모회사이며, B가 C의 모회사인 경우(즉 C는 A의 손회사), B·C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법 398조를 유추적용하여 B사·C사, 즉 두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각각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거래에 있어서 A의 모회사인 갑이 B의 지분 20%를 소유한 경우, A의 입장에서 B는 제4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가 아니므로 A, B 간의 거래에 대하여 A의 이사회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고, 또한 B는 제5호의 회사에도 해당되지 않게 됨(즉 50% 이상이면 반대해석을 해야 할 것임). 

반면에 B사 입장에서는 A사는 제4호의 회사이므로 B의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됨.

또한 동일인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즉 쌍방대표의 경우 양회사 회사에 대하여 자기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96. 5. 28.ᅠ95다12101, 12118; 대법원 1969. 11. 11. 69다1374; 대법원 1984. 12. 11.ᅠ84다카1591).

이 경우 거래의 유형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상법 542조의9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와 이사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특칙으로 금지행위 및 제한행위(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

상법 542조의9에 따르면 모든 상장회사가 이사 등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그 회사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 경우 주주총회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규정하며, 제5항은 이러한 제한행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즉 제한되는 회사와의 거래의 상대방에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법 542조의8 2항 6호와 상법 시행령 34조 4항의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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